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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및 연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홀미데이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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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에 연금을 지급해 주는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연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 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장애인연금법」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제5장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글을 누르면 관련 법령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

■ 장애인 연금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64세인 경우 선정 기준 대상입니다. 

 

■ 아래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단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장해일시금, 비 공무상 장해일시금,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 유족연금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선정기준 대상입니다. 

  •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청구 및 심사 절차

■ 장애인 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등급은 공단이 국민연금 장애 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이나 감소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 또는 부상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 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1급~6급), 산업재해보상법 상의 장애등급(1급~14급)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심사 방법과 목적 및 체계 등이 다릅니다. 

 

■ 심사 절차

1. 장애인 연금 상담 및 접수 2. 장애 심사(검토) 3. 장애 심사의학 자문 4. 장애심사(판정)
전국 91개 지사
22개 사무소
장애 심사센터
전국 91개 지사
분과별 자문의사
자문회의, 출장자문
장애 심사센터
전국 91개 지사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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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금액

■ 장애인연금 금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등급 1급~3급은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4급은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1급 2급 3급 4급
기본연금액의 100%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5%

*기본연금액:가입 기간 20년인 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급률 100%)

 

■ 소득과 장애등급에 따른 예상 장애인연금액

소득월액 월보험료 장애연금 장애일시
보상금(4급)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1,660,000 149,400 417,100 333,680 250,260 11,261,800
2,190,000 197,100 483,350 386,680 290,010 13,050,570
3,600,000 324,000 659,600 527,680 395,760 17,809,320

*2008년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며 연금 수급 시에는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보장받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 연금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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