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알아보고 현재 논쟁이 되는 부분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최초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014년 쌍용차 사태에 대해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사측과 경찰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 이후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기부하면서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노란봉투' 성금 기부 릴레이가 이어져 15억원에 가까운 성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과거 급여 봉투의 색이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노동쟁의로 인한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의 고통을 예전처럼 평범하게 월급을 받는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취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 내용 제한의 법안입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 사용자 범위 확대란 본래 사용자는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협력업체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원청과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 노동쟁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 의견과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상으로 노동쟁의는 노사 간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같은 분쟁을 이익분쟁이라 하는데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는 결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노동쟁의 범위를 이익분쟁에서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려는 의의가 있는 내용입니다.
-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 내용 제한 : 기존 쟁의행위에 대해 법원 판례는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 간부, 조합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하고 노동쟁의의 불법행위 집단성만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법원은 각 배상을 해야 하는 노동조합원들에게 배상의무자별로 기여도와 귀책 사유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반대하는 이유
법안 내용으로만 본다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넘기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보이지만 현 정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거부권에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는 의도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즉각적 노란봉투법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민노총을 구제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쉽지 않게 만들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사실상 면죄부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껏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의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에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계도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넘어서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법이라고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란봉투법 장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건을 사용자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기업 간 대등한 교섭권을 갖기 위한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쟁의는 현행법상 복잡한 절차와 제한으로 인해 합법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절차를 어기고 제한을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사측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같은 노동쟁의 합법성을 완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 노조법은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조건 개선만을 위한 목적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노동법 개정 요구 파업 같은 경우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여 이 같은 파업도 가능하게 하는 법입니다.
- 노조법3조에는 파업에 대한 면책이 명시되어 있으나 노동쟁의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업은 쟁의행위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가압류가 탄압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을 완화하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 문제점
- 사용자 범위 확대의 문제점 :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결정·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그래도 입법이 될 경우 하청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가 결정·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경우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하청업체의 교섭 요청을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원청과 하청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문제점 : 노동쟁의의 범위가 권리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만 할 수 있었던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정당한 해고에도 이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파업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금지되고 있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파업도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쟁의행위에 대한 범위 확대는 법원 판단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권리분쟁에 대한 사항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 내용 제한 문제점 :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위로 이 행위가 이루어지면 각 조합원의 역할을 외부에서 알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조합원별로 기여도와 귀책 사유에 따라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각 조합원의 기여도와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사실상 기업이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현행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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