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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방법과 해지의 종류에 대해 쉽게 알려드려요

by 홀미데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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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용 방법 및 해지의 종류 그리고 신청 방법등에 대하 알기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과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 초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을 가집니다
  • 빈곤의 대물림을 일어나지 않게 막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합니다. 

* 2020년 정부 지원금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 정부 매칭비율을 1:2로 확대 지원 하면서 월 최대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한다.

 

 

2. 대상 아동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 같은 경우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 될 때 대상 아동이 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 중 신규선정

* 기준 중위 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 지원 받는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수급 아동

  • 보호 대상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보호 구분을 '가정 복귀'로 변경하여서 계속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합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 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지만 입양부모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 입양 부모에게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중도해지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적립금만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가 된다는 것을 고지 합니다. (월 적립금 = 아동적립금 5만 + 정부매칭금 5만)

 

 

3. 지원 기간

 

■ 지원 받는 아동이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만 18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4.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 만 18세 이후의 학자금이나 자격증 및 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 24세까지 학자금, 자격증 취득, 주거 마련 등에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만 24세에 사용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적립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 24세가 되면 적립금을 자동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5. 디딤씨앗통장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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