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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혜택

연말정산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총 5가지

by 홀미데이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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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총 5가지의 연말정산 내용이 개정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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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 10만원 미만 :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 10만원 초과 : 15% 세액공제

2024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로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에 하는 기부를 의미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은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시스템을 통해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1월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바로가기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023년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와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2024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40% > 80%
  • 공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없음

 

위의 표와 같이 7천만원 이하의 총급여를 받는 이라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도서공연에서 추가로 3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원 초과 급여 수급자는 도서공연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 2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 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이 됩니다. 
  • 연금 계좌 공제 한도 상향 (400만원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 > 9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인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한도 200만원 내에서 90%가 적용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율이 한도 200만원 내에서 70%가 적용됩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위의 표처럼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의 총급여 수급자는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 연말정산 내용 정리

2024년부터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로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나 유익한 정보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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