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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과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by 홀미데이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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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의 한도(연간 12만원) 내에서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면서 지급한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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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24년 상반기 신청은 23년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하고, 24년 하반기 신청은 24년 상반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가 자동 신청됐었지만 24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23년 상반기 신청 기간 : 23.9.1 10:00~23.10.15 18:00
  • 24년 하반기 신청 기간 : 24.1.2 00:00~24.2.15 18:0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

  • 신청 당일 13세~23세 청소년
    • 신청 가능 청소년 생년월일 : 1999.1.2~2010.12.31
  • 신청 당일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 23.1.1~23.12.31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13세, 23세 신청 예시

구분 상반기 하반기 비고
13세 1~6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 가능하나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7~12월 생일 불가능 가능 상반기 12세로 조건 미 충족 
하반기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23세 1~6월 생일 가능 불가능 상반기 23세까지 탑승 내역에 대해 산정
하반기 24세로 조건 미충족
7~12월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 가능하나 
23세까지 탑승 내역에 대해 산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 상반기 6만원/하반기 6만원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내에서 환승을 포함한 경기버스 요금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 환승 지원 : 경기 시내버스와 경기 마을버스 이용하기 전, 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 환승 이용에 대한 실적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앱이 설치가 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인 경우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지급
  • 13세 청소년은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지급
  •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 지역화폐가 등록된 경우 청소년에게 직접 지역화폐 지급

지원금 계산 방식 예시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 지급액 합계 비고
예시 1 교통 이용 금액 8만원 5만원 13만원 상반기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가 적은 경우
지원 금액 6만원 6만원 12만원
예시 2 교통 이용 금액 4만원 12만원 16만원 상반기 이용액기 적고 하반기가 많은 경우
지원 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물

1.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본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
    • 대리인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거주지인 경우 가능

2. 교통카드

  • 신청하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필수
  • 분실이나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

  • 지원금을 수령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청소년은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지급
  •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앱이 설치가 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인 경우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지급
  •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 지역화폐가 등록된 경우 청소년에게 직접 지역화폐 지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아래의 방법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3.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4. 지원금 신청
  5.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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